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루비__스) 부분공개(6) 예방과-25369 검사지도팀장 소방서장 류경준 06/29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고시원 옥상층 피난비상구 폐쇄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관련) 2.개별기준 사.항 1회] 증빙자료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비 고 과태료 100만원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경우 - 1차)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 고 자 소방교 담당자 박정서 박정서 소방위 이성식
26282564
20220630050007
본청
예방과-25369
D000004567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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