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336(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국민 공개(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모바일앱)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기관에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관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교과교습학원, 「아동복지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3. 그러나 청소년복지시설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복지시설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이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또는 모바일앱)를 안내하오니, 각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가부) 관련공문 1부. 2. 성범죄자알림e 홍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복지시설장(쉼터1-14,자립지원관1), 민간청소년복지시설장,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6/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5872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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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872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567819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