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관내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수도사업소 감리담당자의 입회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이설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부정급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6. 27.(월) 나. 조례 위반수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성 명 업종 조례위반 내용 추징요금 및 과태료 부과액 비고 추징량 (㎥) 추징요금 상수 과태료 다. 납부기한 : 2022. 7. 14(목) 까지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代김은희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06/2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9354 ( 2022.06.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12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6282190
20220630050007
본청
요금과-29354
D00000456736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