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340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민병혁 김승현 최한철 06/29 이병한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서면대책 보고 2022. 6. 재 무 국 (세 무 과)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서면대책 보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분석 및 세목별 징수대책 등 실·국 본부별 서면대책을 보고드림 Ⅰ 2022년 세입현황 분석 세외수입 예산액: 1조 8,023억원(전년대비 496억원, 2.8% ↑) ※ 전체 세입예산 44조 2,190억원 중 4%임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액(C=A-B) 증감율(C/B) 계 18,023 17,527 496 2.8 경상적 13,236 12,508 728 5.8 임시적 4,708 4,945 -237 -4.7 행정제재부과금 79 74 5 6.7 ㅇ 경상적 728억원 증가, 임시적 237억원 감소, 행정제재부과금 5억원 증가 - 증가: 재산임대수입 190억원, 사업수입 79억원, 이자수입 412억원 - 감소: 재산매각수입 540억원, 기타수입 80억원, 지난년도수입 29억원 세입 환경: 징수 불확실성 증가 ㅇ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및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련 세입 부진 예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으로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 감소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DMC 용지(7,500억원) 매각 등 사업수입 불투명 Ⅱ 2022년 징수실적 분석 세외수입 징수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2 예 산 액 (A) 계 18,023 경상적 13,236 재산임대 1,639 사용료수입 1,578 수수료수입 379 사업수입 8,893 징수교부금 114 이자수입 633 임시적 4,708 재산매각수입 528 자치단체간부담금 139 보조금반환 1,794 기타수입 1,963 지난연도수입 2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9 과징금 3 변상금 34 과태료 41 부담금 1 최근 5년 세외수입 징수실적(4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징수 계획 징수실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5년 평균 계 경상적 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Ⅲ 2022년 세입전망 100억원 이상 실·국·본부별 징수 전망액 : ※ 15개 실·국·본부(97개 과·담당관)이 총 예산액(1조 8,023억원) 중 97% 차지 (단위: 억원) 연번 실·국·본부 예산액 징수 전망액 부서별 의견 계 1 경제정책실 2 재무국 3 기후환경본부 4 안전총괄실 5 도시교통실 6 관광체육국 7 여성가족정책실 8 복지정책실 9 푸른도시국 10 한강사업본부 11 문화본부 12 시민건강국 13 행정국 14 시민소통기획관 15 평생교육국 Ⅳ 주요 징수대책(공통) 체납 발생 최소화 및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 총력 ㅇ 세외수입 고지서 송달 등 부과·징수 절차 철저 - 납세자의 주소 변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고지서를 송달하고, 폐업·주민등록말소 등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실시 - 독촉 고지 철저: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압류 등 체납처분 불가 ㅇ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유도 -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독려하여 체납 방지 ㅇ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 등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강제집행 추진 - 부동산, 자동차 등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재산 압류 -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간접제재를 통한 납부 유도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시 보조금반환수입 집중 관리 ㅇ 전년도에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위탁비 포함) 중 사용 후 보조금 반환 - 자치구는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해야 하므로, 자치구 추경편성 등 독려 ㅇ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집행률 전망 또는 전년도 집행잔액 규모 등을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토록 협의 추진 ※ 실·국·본부별 세부 징수대책(붙임 2) Ⅴ 행정사항 세외수입 확충 및 운영실적 평가 ㅇ 대상기간: ’22. 1월 ~ 12월(결산기준) ㅇ 대 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ㅇ 내 용: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징수·체납관리 노력을 측정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운영실적 진단·평가 - 평가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ㅇ 평과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과징업무 행정지도 ㅇ 일 정: ’22. 9월 ㅇ 대 상: 행정지도 요청 기관 또는 징수가 미흡한 기관 등 ㅇ 내 용: 세외수입 부과자료 오류 정비 및 독촉·압류 등 과징실태 전반 세외수입 징수 실무 교육 실시 ㅇ 일 정: ’22. 10월 ※ 상반기: ’22. 4월 교육 완료 ㅇ 내 용: 세외수입 징수방법 및 부과 적정성 등 붙임 1. 2022년 세외수입 실·국·본부(부서별) 징수현황(4월말 기준) 1부. 2. 실·국·본부 세부 징수대책 1부. 끝.
26281995
20220630050007
본청
세무과-26340
D000004567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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