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환불(마곡지구, 학교법인 이화학당) 1. 급수설비과-4978(2021.6.3.)호 및 시설관리과-13542(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41214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라 건축행위자가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코자 합니다. 가. 나. 판결 주문 다. 지급내역 위 치 (고지번호) 납부일 환불계좌 (원고) 환불금액 총계 라.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영업비,일반관리비,배상금 등(기본경비, 99202) 붙임 1. 원인자부담금 환불 계획 1부 2. 민사소송 판결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이자계산서(기간식, 대법원 손해배상 프로그램 다운) 1부. 끝. 주무관 박성자 시설운영팀장 김형식 시설관리과장 代김형식 강서수도사업소장 06/29 신정철 협조자 주무관 류지호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시행 시설관리과-26314 ( 2022.06.2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19 /전송 02-3146-4039 / littleprince@seoul.go.kr / 부분공개(4)
26281495
20220630050007
본청
시설관리과-26314
D000004567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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