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국가배상법」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다. 재난대응과-27293('22.6.29.)호「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계획」 2. 화재현장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 중 발생 가능한 지하식 소화전 맨홀 빠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추진기간 : 2022. 5.~7. (3개월) ※ 2022. 5.~6.(고안 및 장비개발, 보완), 2022. 7.(제작 및 보급) / '22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 나. 수량/예산 : 22점(제작단가 250천원) / 5,500천원(금오백오십만원) 다. 시범운영 : 권역별 중심 4개서(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 동작소방서(자체구매) 안전덮개 가운데 홈에 소화전 스탠드파이프가 오도록 장착 반으로 접어 차량 적재 허용하중 150kg ※ 제원 : 재질(알루미늄), 크기 및 무게(630mm, 3.5kg), 하중(150kg) 라.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지하식 소화전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시민·직원 빠짐(추락) 사고 예방 -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별도의 안전원 배치 X) -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후 전 소방서 확대 보급('23년) 예정 ※ 25개 소방서 출동차량 228대 대상(펌프 125, 탱크 103) 3. 행정사항 ○ 시범운영 해당 소방서는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운영 효과 및 개선(보완) 요청사항을 '22.12.31.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계획(배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동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6/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7329 ( 2022.06.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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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329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56757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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