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환경부 화학안전과-1139(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4년에 1회, 주기가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서는 만료 전 안전진단을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진단과 관련한 환경부 질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부 회신내용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생 산 부 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 주무관 정현성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6/29 김창중 협조자 시행 수질과-22873 ( 2022.06.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23 /전송 02-3146-1319 / jhs6120@seoul.go.kr / 부분공개(5)
26280480
20220630050007
본청
수질과-22873
D000004567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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