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1. 서울시 자활지원과-23156(2022. 6. 2.)호와 관련입니다. 2. '22. 3. 22.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는 원활한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담당부서와 담당자 지정 등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제정된 고시 및 지침 개정사항을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의료지원 담당자께서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노숙인의료급여 이용절차 변경 등의 사항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시어 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내용 : 1차·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나. 유효기간 : 2022. 3. 22. ~ 2023. 3. 21. 다. 이용대상 : 노숙인의료급여 라. 진료방법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일반 의료급여 진료 절차와 동일) 4. 붙임 1. 보건복지부「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2.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 1부. 4.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 및 매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중랑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 노원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 강서구보건소장(의약과장), 금천구청장(보건정책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강남구청장(의약과장), 송파구청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6/29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254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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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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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개정(제4장 노숙인의료급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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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구청장 회의자료(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지원 협조체계 구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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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노숙인 진료비 청구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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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 의료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254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567981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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