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재위임 관련 승인요청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1항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자치구에 재위임하고자 승인요청하오니, 승인여부를 2022.7.4.(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위임방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무) 별표 자원순환과 위임사무 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자원재활용과장), 환경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 주무관 조용욱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6/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822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kaicho777@seoul.go.kr / 부분공개(7)
26279081
20220630050007
본청
자원순환과-24822
D00000456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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