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608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정수연 최병천 06/29 이은주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관련 설명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1부시장 방침 170호 2022. 6.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관련 설명회 개최계획 신규 도입된 5회계년도(’23~’27)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70호, 자산관리과-23454호, 2022. 6.26.)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신설) ㅇ「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 2022.4.29.) □ 추진방향 ㅇ ‘과단위’의 분산적인 재산관리는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바, ‘실·국단위’의 묶음형으로 전환하여 규모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실·국별 중기관리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관별 작성방법 등 설명 ㅇ 분야별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별 단순나열 및 단기적인 기존의 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도모 Ⅱ 설명회 개요 □ 세부개요 ㅇ 일 시 : 2022. 7. 4.(월) 10:00~12:00 ㅇ 장 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대 상 : 실·국 주무부서 및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150명 내외 ㅇ 강 사 : 총괄관리관(자산관리과) 담당 직원 □ 설명회 내용 ㅇ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설명 ㅇ 실·국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ㅇ 재산관리관별 소관재산 불일치 자료 등 재산자료 정비 안내 □ 설명회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50 ’20 설명회 접수 등 09:50~10:00 ’10 설명회 안내 및 인사말씀 자산관리과장 10:00~10:10 ’10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도 설명 재산정책팀 10:10~11:10 ’60 실·국 중기관리계획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1) 총괄 및 취득·처분, 특례 종합계획 등 2) 사용허가 및 대부, 감면사항, 장기사용관련 3) 미징수금(체납액) 징수계획 재산정책팀 재산처분팀 11:10~11:30 ’20 재산관리관별 불일치 재산자료 정비안내 재산정보팀 11:30~12:00 ’30 질의응답 Ⅲ 행정사항 ㅇ 설명회 관련 자료제작 및 인쇄(200권) ㅇ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2시간) 인정 조치 ※ 참석자 명단 통보 : 설명회 종료 후 10일 이내 각 기관 공문 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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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자산관리과-23608
D000004567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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