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381('22.4.8.)호 및 25798('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전통지서로 안내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납부방법 : 전용계좌에 의한 납부 ○ 납부기간 : '22.8.27.까지 ※ 전용계좌 등 세부내용은 변상금 부과고지서 참고 붙임 : 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 박영계 주무관 엄태앙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9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849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3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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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849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앙 (02-2133-5553) 관리번호 D00000456732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