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2300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고현철 김진기 06/29 추경수 협 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여인선 데이터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2022. 6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데이터센터 위험성 평가 계획 우리 센터(서초/상암)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개선 및 직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2020.1.14.)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계획 ?평가방법: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절차:『위험성평가실시규정』참조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개 시 2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1단계 : 사전준비 3단계 : 위험성 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위험 여부 종 료 기 록 남아있는 유해·위험정보의 게시, 주지 등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평가대상 -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 사무실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평가시기 - 정기평가: 매년 1회 실시(1회/년) - 위험성평가 시기: '22년 7월 ~ 9월 실시 예정 - 추진일정 ?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자료 수집: '22년 7월 ? 위험성평가 실시: '22년 8월 ? 위험성평가 결과 자료 정리: '22년 9월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소요예산: 금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예산과목: 정보서비스의안정적운영, 청사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운영, 사무관리비 ?계약방법: 수의계약 - 소요예산이 소액으로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행정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자료 게시 및 교육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붙임 1. 위험성평가실시규정 1부 2. 견적서 2부. 끝.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26276788
20220630050007
본청
기획관리과-23003
D00000456777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