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099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원길묵 박영서 06/29 임창수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서연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2022.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지구 내 일부 도로에 대한 특별시도 노선 지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1 관련 규정 도로 구분(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도로법(제14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특별시도 ?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 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구 도 ?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등급 (도로법 제10조) 1.고속국도 > 2.일반국도 > 3.특별·광역시도 > 4.지방도 > 5.시도 > 6.군도 > 7.구도 기능별 특성(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 도시지역 내 위치한 주요 도시지역 연결 및 대량의 통과교통 처리 ? 교통량이 많고, 통행 길이가 비교적 김 ? 평균주행거리 3km이상 ? 설계속도 60~80km/h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 ? 주간선도로 기능 보완 ?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평균주행거리 1~3km ? 설계속도 50~60km/h ? 보조간선도로 보완 ?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생활권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 연결 ? 이동성보다 접근성 위주 ? 설계속도 40~50km/h 노선 지정 절차(도로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통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고시 ? 지정 노선이 관할 행정구역 밖에 있는 경우, 노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가능 ※ 서울시특별시도 현황(2021.12.31. 기준)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km) 시도 중복구간 제외(km) 중복구간(km) 합 계 181 1,246.38 1,214.98 31.4 도시고속도로 10 208.34 187.87 20.47 주간선도로 26 429.10 423.15 5.95 보조간선도로 145 608.94 603.96 4.98 2 특별시도 노선 지정 신청 현황 특별시도 노선 지정 신청 개요 ?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사유 : 사업준공에 따른 지구내 서울구간 도로에 대하여 노선 지정 요청 특별시도 노선 지정 요청 도로 현황 (이하, 요청 도로라 함) ? 위 치 : ? 규 모 : 연장 m, 면적 ㎡ (6~8차로) - 주요경과지 : 3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도로 등급 검토 ? 하남시도(시도) : → 요청 도로는 시도( 연결하는 도로임 도로 구분 및 기능 검토 ? 도로 기능 검토 -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로 주변 거주시설 밀집을 고려했을 때 생활권 내 접근성이 큰 바, 집산도로의 기능이 강함 ? 도로 구분 검토 - 구도 또는 시도 ? 특별시도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인 경우 구도 지정 ?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 ※ 특별시도 인정을 위해서는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 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 도로 기능을 만족해야 함 4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 도로등급 상 요청 도로는 연결하는 도로로 특별시도 등급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도로의 기능 상 요청 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로 주변 거주시설 밀집을 고려했을 때 생활권내 접근성 기능이 큰 바 집산도로에 해당 ? 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요청 도로의 특별시도 지정은 불가하며, 구도 또는 시도로 지정하여 관리 필요 5 행정 사항 ? 특별시도 불가의견 통보 붙 임 1.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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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2단계) 서울특별시도 노선지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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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_노선지정요청 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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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_1)_노선상세도_대위서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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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시도 노선 지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099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길묵 (02-2133-8065) 관리번호 D000004567251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시구도노선인정및인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