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의 민원은「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된 코로나19 확진 점포 및 인근 점포에 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로는 코로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특정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출입인원 수를 제한하거나, 집합을 금지한 것으로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거나, 결혼식장 하객 수를 49명으로 제한하거나, 공연장·실내체육시설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 그러나,「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의 경우 확진자를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시설물의 방역, 밀접접촉자 격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시설물 및 인접 구역에 대해 일정 기간 사용을 제한한 것이었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시농업과(02-2133-538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6/2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872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saff@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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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872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5667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