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풋살파크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풋살파크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풋살파크 인공조명 점등으로 발생한 생활 불편과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는 동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조명시설의 경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야간에 해당 조명시설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점등시간 및 밝기 조정 등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도 해당시설 측에 주거지역의 침입광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차광막이나 루버(Louver) 등 보조광학장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인공조명으로 발생한 생활불편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빛공해 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빛정책과(☎02-2133-19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6/2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441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6 /전송 02-2133-1444 / chchp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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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풋살파크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441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02-2133-1926) 관리번호 D0000045666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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