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차량 관련 민원사항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림선 차량 관련 민원사항 답변 님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해주신 신림선 차량의 수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선 전동차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윤진호 주무관, ☎02-772-729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진호 차량과장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 06/28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3337 ( 2022.06.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290 /전송 02-772-7308 / yoonjs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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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차량 관련 민원사항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23337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진호 (02-772-7290) 관리번호 D000004566251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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