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495(2022.6.28.)호,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기관(시설)에 안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주요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28 윤보영 협조자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106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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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시 코로나19 PCR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06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56610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