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476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하명은 박철수 06/28 이승복 서울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서울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서울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수행업무 : 조경 기본계획 ㅇ 업무수행 장소 : 서울시 전역 □ 자체 점검결과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 향후계획 ㅇ ’22.6.28. ~ : 업무 중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주기적 점검,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철저 등 붙임 : 이행점검 결과 증빙서류 각 1부. 끝.
26276165
2022063005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4476
D00000456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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