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역세권 시프트)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는지?,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지?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과 동일한지? 나. 답변내용 ○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타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대상은 재개발사업과 동일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전략사업과(☎ 2133-823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6/2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141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02-768-8914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6)
26275985
2022063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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