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전시과-20956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이은혁 김양균 06/28 박현욱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22. 6. 학예연구부 전시과 서울반세기종합전‘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서울반세기종합전‘대치동’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사 업 비 : 금240,000,000원(금이억사천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요 사업내용 ○ 기획전 ‘대치동' 전시 공간 연출 계획 및 실시설계(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 전시시설물 및 보조물 제작·설치 및 전시공간 연출 ○ 모형, 유물복제, 전시그래픽 등 전시물 제작·설치 ○ 전기 및 조명, 음향 등 전시공간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사 ○ 전시포스터, 통천배너, 리플렛 등 전시홍보물 제작 및 발송 ○ 전시 및 홍보영상 제작 및 편집(영상 하드웨어 설치 포함) ○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도면 작성 및 결과물 일체 제출 ○ 전시유물 대여 및 운송, 보험가입에 대한 제반업무 수행 ○ 전시물 내용 고증 및 제작 방법 자문 ○ 전시시설물 시험가동 및 운영 안정화 ○ 기타 전시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2 추 진 경 위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 계획 수립: `22. 4. 27. ○ 국가조달전자시스템(나라장터) 구매규격 사전공개: `22. 5. 30. ~ 6. 4. ○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22. 6. 13 ~ 7.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추천 요청 및 등록 안내: `22. 6. 15 ~ 6. 23.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선정: `22. 6. 27.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 ☎ 724-0138 전시과장 : 김양균 ☎ 0145 담당 : 이은혁 ☎ 0154 3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1.7.)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13호, 2021.4.6.)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재무과-617733, 2015.12.13., 서울시장방침 제376호) ○ 서울반세기종합전‘대치동(가제)' 전시 계획(전시과-20304, 2022.4.27.) ○ 서울반세기종합전‘대치동(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공고 의뢰(전시과-20731, 2022.6.9.)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 평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박물관 전시와 서울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모집분야 - ① 전시기획, ② 전시콘텐츠, ③ 전시디자인 및 설계 분야 ○ 예비평가위원 등록 및 선정 - 관련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문, 우편,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의 모든 송·수신 문서 “비공개” 처리 - 예비명부 관리 강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시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하며,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예정 ○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일시: 2022. 7. 8.(금) 14:00~16:00(예정)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개최장소: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진행방법 및 순서 - 제1부 ?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제2부 ? 제안설명(PPT) 및 평가위원 질의(20분 이내) ※ 업체당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제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미참가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점) 정성적 평가 6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정량적 평가 20 발주부서 담당자 평가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에 따라 담당자 평가 종합점수 100 ○ 기술능력평가 : 80점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 최저 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최저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함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평가결과 및 사후 관리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 방법 일원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공개 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붙임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표) ○ 협상 계약 후 발주부서 간 특이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민원·감사 등 특이사항 및 애로사항 발생시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약정보 공유방) 정보 교류 6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금1,500천원 ○ 예산내역 - 평가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 100,000원 × 1식 = 100,000원 -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기본:150,000원 + 초과:50,000원)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박물관 활성화, 서울반세기종합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기술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안)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6.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1.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2.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회의 결과(별첨). 끝. [붙임 1] 기술제안서 (예비)평가위원 선정 명단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선정여부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선정여부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선정여부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능력 ?사업 실적 ㅇ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전시물제작·설치 또는 전시행사) 6 ?경영 상태 ㅇ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6 ?보유인력 현황 ㅇ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기업 신인도 ㅇ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감점(-2) ㅇ 계약이행성실도에 따라 감점(-2) 4 ?중소기업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별표 3] ?지역업체 ?고용창출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등 준수정도 정성적 평가 (60)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 ?전시시설 개선안의 창의성 ?사업 방향과 제안내용 구현 방향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15 전시 세부연출 계획 ?전시실 특성을 고려한 전시계획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우수성 ?전시 주제 전개와 전시 동선의 적절성 ?각 주제별 세부연출 계획의 창의성과 전문성 ?설명패널, 그래픽의 적절성과 전문성 ?전시 유물 진열방식 및 디자인의 우수성 30 전시매체 및 전시환경 ?전시 공간 디자인, 설명패널, 그래픽 등 색채계획의 적절성 ?전시 조명연출의 효과성 ?음향 및 영상시스템 활용방안의 효율성 10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 ?사후관리와 전시운영의 용이성 및 효율성 ?안전보건 확보 정도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입찰가격평가 평점 산식 참조 20 총 합 계 100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 가능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1)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단일 실적 금액(60,000천 원 이상) 합계 6 20 2)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6 3) 보유 인력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4 4) 신 인 도 ?기업 신인도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 4 ※ 가산점 항목 ?약자 및 우수기업 가산점 +7.6 ?중소기업 가산점 +3 ?일자리 창출 가산점 +2 ?고용안정 가산점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가) 사업 실적 평가 : 6점 ○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한 유사분야 사업의 단일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합산함 (※단, 공동도급 계약인 경우는 분담비율 만큼 실적 인정) ○ 사업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60,000천 원 이상의 유사사업의 수행 실적 합계 금액 ○ 합계 금액 10억 원을 만점(6점)으로 아래 표[참고] 기준으로 등급 산정 [참고]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누적 금액) 구분 10억 이상 10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 (나) 경영 상태 평가 : 6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다) 보유 인력 평가 : 4점 ○ 참여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에 대해 점수화(재직증명된 것만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관련 기술자 및 관련 기술보유 현황 4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 0.8 0.6 0.4 0.2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지식경제부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한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기술등급 및 경력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참고]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등급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등급 점수 기 술 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1.0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0.8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0.6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0.4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0.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기술계) [별표 2] (2020년 7월 14일) (라) 신인도 평가 : 4점 ○ 행정처분 내용 : 제안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총 2점) ○ 계약이행의 성실도 : 최근 1년간 납품지연 또는 불공정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감점(총 2점) [참고]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4점 A.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 및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60일 이상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0.5 -0.4 -0.3 -0.2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0.5 ※ 제안서 제출 시 평가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신인도평가에서 제외) [별표 1] 가산점 부여표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 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 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 가산점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유망 중소기업’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하이서울 기업 인증”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2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1. 3월 ‘21. 4월 ‘21.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2. 3월 ‘22. 4월 ‘22.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3월 4월 5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3월 4월 5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3월 4월 5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 3]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평가내용 배점 업체명 대항목 중항목 가 나 다 평가사유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 ? 전시시설 개선안의 창의성 ? 사업 방향과 제안내용 구현 방향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10 전시 세부연출 계획 ? 전시실 특성을 고려한 전시계획 ? 전시설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우수성 ? 전시 주제 전개와 전시 동선의 적절성 ? 각 주제별 세부연출 계획의 창의성과 전문성 ? 설명패널, 그래픽의 적절성과 전문성 ? 전시 유물 진열방식 및 디자인의 우수성 30 전시매체 및 전시환경 ? 전시 공간 디자인, 설명패널, 그래픽 등 색채계획의 적절성 ? 전시 조명연출의 효과성 ? 음향 및 영상시스템 활용방안의 효율성 15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방법의 합리성 ? 사후관리와 전시운영의 용이성 및 효율성 ? 안전보건 확보 정도 5 합계 60 2022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사업 실적(최근 3년 누적 실적) 6 신용평가등급 6 보유인력 현황 4 기업 신인도 4 가산점 중소기업 (+1) 지역업체 (+1.5) 고용창출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5) 합 계 20 2022년 월 일 작성자 : 전시과 학예연구사 (서명) 검토자 : 전시과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2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22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구 분 가 나 다 비 고 정성적 평가 (위원별) 제외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A+B) 가격 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A+B+C) 순 위 ※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 2022년 월 일 작성자 : 전시과 학예연구사 (서명) 검토자 : 전시과장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7]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평가일시 : 2022. ○ 평가위원 : 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필요시 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비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 평가점수 - 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의 평가위원 명단 순서는 일치하지 않음 - 가, 나, 다 업체는 제안서 접수 순서 1, 2, 3번째 업체임 -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임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기 수립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따름 2022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 협상 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2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발 주 기 관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1]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발 주 기 관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의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반세기종합전 ‘대치동(가제)’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문서번호 전시과-20956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혁 (02-724-0154) 관리번호 D00000456612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전시운영 > 박물관기획전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