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695호(2022.2.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대상, 일정 등이 안내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내하고, 보조금 반납을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제외) - 작성기간 : 2019년 ~ 2021년 연도별 합계인원 및 금액 작성 (예) 연 번 시도명 구군명 사업 연도 내역사업명 대상인원 (명) 반납금액(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예치금) (단위 : 원) e-나라도움 반납처리 여부 (O, X) 담당자 전화번호 계 국비 시비 시군구비 1 서울 시청구 2019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0 100,000 30,000 49,000 21,000 O 시청구 보육과 김퇴직 02-2133-0000 2 서울 시청구 2020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0 100,000 30,000 49,000 21,000 O 시청구 보육과 김퇴직 02-2133-0000 3 서울 시청구 2021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0 100,000 30,000 49,000 21,000 O 시청구 보육과 김퇴직 02-2133-0000 - 기반납 건 → sheet1에 작성 - 상계처리건 → sheet2에 작성 4. 각 자치구에서는 '19년~'21년까지 반납 혹은 상계처리한 퇴직적립금을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2022년 7월 7일(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년도 보육교직원 퇴직적립금 반납금액 현황(양식_자치구) 1부. 2. 보육교직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시행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소정 보육운영팀장 代한순자 보육담당관 06/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591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6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5)
26275814
20220630050007
본청
보육담당관-25591
D000004566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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