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련 납부기한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련 납부기한 변경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948(’22. 5. 3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1.(월)로 직권연장 하였으나, 국세와 동일하게 8.2.(화)로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는 당초 기한 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기한인 5.2.(월)부터 3개월 계산하여 8.2.(화)로 정함 붙임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홍은정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6/02 최한철 협조자 주무관 박인옥 시행 세무과-24680 ( 2022.06.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hej9396@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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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관련 납부기한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680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454911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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