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년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며 관련 법률인 「집행관법」,「경비업법」,「민사집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관련 기관들과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합니다. 3.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실 토론자를 아래의 추천양식에 작성하여 2022. 6. 2.(목)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박영진, Lucidpark@seoul.go.kr)로 추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토론회 개요 ○ 토 론 명 :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 6. 21.(화) 16:00 ~ 18:00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 참 석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등 약 50명 나. 추천양식 기관명 발표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법원(법원행정처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장), 경찰청장 (범죄예방정책과장), 한국도시연구소 주무관 박영진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26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2169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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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169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5439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