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552(’22. 4. 29.)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를 통보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직권 연장한 법인(12월 결산법인) 나. 기 한 : 납부기한 3개월 연장(기존 4월 30일 → 변경 8월 1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1부(PW:34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홍은정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4/29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2849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4 / hej9396@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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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안전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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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전체 대상자 명단(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연결납세법인 제외)_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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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84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452593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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