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486(’22. 4. 27.)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자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 대한 기한연장 통지는 각 자치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통지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④항 제2호 및 제3호 - 기한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2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지자체 발송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구 지방소득세 부서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4/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717 ( 2022.04.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kang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2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지자체 발송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717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일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452551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