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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바이러스 및 감염병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994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민경 이필승 강희은 04/22 김선순 코로나 19-바이러스 및 감염병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계획 2022.0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022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계획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각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 어린이집에 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목적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와 방역수칙에 따른 수시 소독에 필요한 소독용품 지원하여 경비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소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 ○ 지원시기:'22년 5월 ○ 지원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개소 〈’22년 4월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협동 계 ○ 지원규모:총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개소수 자치구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개소수 ○ 지원규격: - ▶ 지원예시 ○ 지원방법: ○ 지원절차 계약심사과 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자치구 소요예산 ○ 배정예산 : ○ 산출금액 : 1) 2) ※ 추후 계약 결과에 따라 물량 및 단가 변동 ○ 예산과목: ( 추진일정 ○ 물품구매계약심사(계약심사과) : ※ ○ 계약의뢰(재무과) : 1) - 입찰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 낙찰자결정 : - 계 약 : 2) - 근거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무조달) 2) ? - 납품대상 업체 선정기준 : - 계 약 : ○ 배송 및 검수(어린이집 별) : 행정사항 ○ ○ 붙임 1.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1부. 2.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참고1)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1부. 참고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20.5.20.)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 ◆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5.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몸에 직접 바르거나 식기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2 □ 살균?소독제 유효성분별 유해성 정보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해성 정보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고농도 차아염소산은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암모니아, 아민 등 환원제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금속 표면을 부식시킴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프로판올)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에탄올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를 사용 중인 실내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4급 암모늄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독성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피부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과산화수소 소독제는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함 반응성, 폭발성 페놀화합물 클로록실레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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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독기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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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독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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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바이러스 및 감염병 대응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994 생산일자 2022-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52128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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