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139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조건희 김인겸 04/19 김형규 2022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22년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이용효율 극대화로 서울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19.5.16 ≪ 추진 필요성 ≫ 주차장 공급은 물리적 한계로 기존 비어있는 주차공간 공유 필요 ? 주차장 1면 조성 시 1억원 이상 들지만, 공유 시 약 62만원 정도의 저비용 소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자원공유의 필요성 응답 ? 서울 거주민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자원공유의 필요성 70.6% 차지 ※ 서울시 공유정책 이용 실태 조사 결과(’21.11월, 서울시 사회협력과) Ⅱ 공 유 현 황 주차공유 관련 사업 요약 사업유형 ’21년 실적 주 요 내 용 부설주차장 2,091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 · ’20년부터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시설비 최대 2백만원 지원 ※ 그간의 개방면수(’07~’21) : 17,188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26,223면 (누적) · 자치구별로 주차공유업체와 협업하여 공유 추진 중 · ’19년도 IoT 센서 기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시범사업 추진 ※ 그간의 공유면수(’19~’21) : 26,223면 부설주차장 개방 ○ 사업내용 :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 개선 등 인센티브 지원 ○ 사업절차 개방협조 요청 ? 개방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자치구 협조) (건물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약정체결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건물주 ? 이용자) (자치구) (공단 ? 건물주) ○ 지원대상 및 기준(붙임1 참고) - 주차난 주택가 지역 우선 지원하고 개방 면수, 이용자 수요 확보된 주차장 - 신청서, 협약서, 동의서, 견적서 등 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주차장 < 지원기준 요약 > 건축물 부설주차장(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주간 또는 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학교 부설주차장 ? 개선비 최대 25백만원(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추진실적(’21년) - 95개소 2,091면(건축물 : 88개소 1,848면, 학교 : 7개소 243면) ※ 그간의 추진실적 : 721개소 17,188면 개방(’07년 ~ ’21년) ? < 부설주차장 공사 전 > < 부설주차장 공사 후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사업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유 ○ 추진실적(’21년) - 총 26,223면(민간협업 : 21,317면, 자치구 자체방법 : 4,906면) ?민간협업 : 모두의주차장, 한컴모빌리티,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자치구 자체방법 : 1+1함께쓰기, 함께 이용해요, AI, 함께쓰기, 나눔주차, 해피투게더, 잠시주차제, 상생주차, 어울림 공유주차 <모두의주차장> <한컴모빌리티> <주차장만드는사람들>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 사업내용 :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활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IoT 센서 설치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대 상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 이내 지원 ○ 추진실적(’21년) - 총 16면(은평구 : 12면, 구로구 : 4면) ※ IoT 센서 설치 공유주차면 < 그린파킹 IoT 센서 및 CCTV 설치 사례 > Ⅲ ’21년 공유분석 부설주차장 개방 ○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전년 대비 32% 증가 - (’20년) 65개소 1,590면 → (’21년) 95개소 2,091면 ○ 저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 : 주차 1면당 평균 62만원 - (’21년) 95개소 2,091면, 651백만원 지원(시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공유 면수 전년 대비 2.8%p 증가(’20년 20.3% → ’21년 23.1%) - (’20년) 118,355면 중 24,022면 → (’21년) 113,318면 중 26,223면 ○ 공유 이용건수 전년 대비 1.5배 증가 - (’20년) 426,603건 → (’21년) 652,002건 <’20년, ’21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면 및 이용건수> <’21년 자치구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및 이용 현황> 추진상 장애요인 ○ 부정주차, 사유화 경향 등은 여전히 공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부설주차장 : 보안 취약 및 이용 시간 미준수 등에 따른 부설주차장 개방 부정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 사유화 경향 및 부정주차 문제로 주차면 공유에 비협조적 - 그린파킹 주차장 : 사유지이고 가옥주의 안전문제 우려로 공유주차 참여 한계 Ⅳ 추 진 계 획 목표 빈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을 높여 주차공유 확대 추진 방향 부설주차장 개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소규모 부설주차장 지원, 시설개선 지원 확대 ? ‘서울주차정보’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제도 강화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시간 정보 제공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 그린파킹 주차장 내 IoT 센서 설치 지원 ? 공유 방법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권장 ?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 공유사업 추진 ?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유 사업 활성화 1 부설주차장 개방 . 부설주차장 지원 제도 개선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주차 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 지원기준 : 개방 면수 3면 이상 5면 미만, 최소 2년 이상 약정 - 지원내용 : 개방 주차면 1면당 최대 2백만원 ? 주차장 시설 개선(차단기, 도색, 안내팻말 등) 또는 운영수익 보전 ○ 보안·운영 관리비 지원, 연장 유지보수지원 확대 - 보안업체와 협약하여 개방주차장에 보안시스템 설치 후, 운영관리비를 협약기간(2년) 동안 일괄 지원·납부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최대 25백만원) - 개방 기간 종료 후 연장 개방 시 지원금 확대 : (1회) 5백만원 → 7백만원 ※ 부설주차장 개방 기간(협약) : 2년 이상 ‘서울주차정보’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 ○ 시간제 유료 또는 무료 개방주차장 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표출 - 개방주차장 정보를 건물주 필수 동의 후 표출 -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은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추진 2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확대 ○ 배정 시 공유가점 비중 상향 - 現 자치구 공유가점 : 100시간당 0.5점~1점 → 최대 12점 권장 ○ 공유 의무화를 전 자치구로 확대 (現 ‘서대문구’, ‘은평구’ 시행 중)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장 실시간 정보 제공 -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공유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실시간 표출 연계 독려 <‘서울주차정보’안내 앱과 사이트> 3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관련 지원 ○ 주차장 조성 시 무인 방범 시스템 등 보안·시설 설치비 사업비 내 지원 ○ 공유주차면 IoT 설치비 지원 - 대 상 : 신규 또는 기존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가옥 - 지원내용 : 1면 기준 IoT 센서 설치비 30만원 이내 지원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 보조(30~70%)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공유 방법 시행 - 공유주차면 이용요금, 기간, 수입금 배분 비율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 - 주차면 공유 수입금을 주차장 소유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참여 유도 신규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 시 가옥주에게 주차공유 적극 권장 4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 사업개요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사업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사업별 차등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모(2~3월) ? 사업심사(3월) ? 사업선정 및 추진(4~12월) ? 사업종료(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사업계획 서면 심사 (필요시 PT 발표) 사업별 차등 예산 지원, 사업시행(반기별 진행사항 보고) 사업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지원예산 : 2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평가지표(붙임2)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배점 사업계획의 적성성 추진목적 10점 만점 70점 추진내용 40점 만점 사업효과 15점 만점 기타(공유실적 제시여부) 5점 만점 주차공유 사업 역량 (’21년 실적) 부설주차장 10점 만점 30점 거주자우선주차장 10점 만점 자치구 보조금 집행실적 10점 만점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기존 공유 방법의 장애요인 해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 사업 ※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유사업이라도 추진 방식을 새롭게 하여 시작하는 사업 또는 내용상 창의성, 혁신성이 인정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시민들의 공유주차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만족도 조사, 이용 현황분석 등) -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린파킹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 -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 사업에서 주차공유 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주차공유 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단체) 및 우수 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 기업(단체) 포함됨 ※ 서울시 지정 주차공유 기업(단체)은 서울시 공유허브(sharehub.kr)에서 확인 가능 ○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생긴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 공개 원칙 Ⅶ 추 진 일 정 ○ 주차장 공유 활성화 계획 및 세부 방침 자치구 배포 : ’22. 4월 ○ 자치구별 주차장 공유 추진상황 1차 모니터링 : ’22. 6월 ○ 자치구별 주차장 공유 추진상황 2차 모니터링 : ’22. 12월 ○ 자치구 주차공유 촉진 지원사업 성과 보고 : ’22. 12월 ○ ’22년 주차장 공유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23. 1월 ○ ’23년 주차장 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 ’23. 3월 붙 임 1. 2022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기준 1부. 2.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평가지표 1부. 끝. 붙임1 2022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학교 주차장 학교주차장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운영수익 보전 최대 2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최초 2년간) · 1면당 최대 2백만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추가 지급 · 기타사항 구 분 지원기준 연장 개방 시 유지보수(시설개선) (약정기간 만료 후) 연장 개방 시 (2년 이상 약정) · (1회) 최대 7백만원 ·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 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붙임2 주차공유 촉진 공모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척도)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추진목적 · 사업목적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정량적, 정성적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2 추진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10 6 4 ·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는가? 10 7 5 · 예산계획에 적절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7 5 · 자부담 비율을 40% 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10 6 4 사업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주차공유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내용) 5 4 2 ·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5 4 2 ·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 또는 향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5 4 2 기 타 · 주차공유 관련 실적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주차면수, 공유주차면수,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단속건수 등) 5 4 2 합 계 70 50 30 70 주차공유 사업 역량 (’21년 실적)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부설주차장 · 신규 개방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가? 10 7 5 거주자우선 주차장 · 공유 결제 건수가 25,000건 이상인가? 5 3 2 · 공유하는 주차면이 800면 이상인가? 5 3 2 자치구 집행실적 · 전년도 자치구 보조금 집행 실적이 우수한가? (아이디어 우수사업, 보조금 집행률, 전년 대비 공유 증가 등) 10 7 5 합 계 30 20 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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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139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451788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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