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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정기신고 대비 -세무종합시스템 신고 프로그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1701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윤우창 04/18 최한철 협조 소득소비세팀장 남기현 주무관 강경일 -’22.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정기신고 대비 - 세무종합시스템 신고 프로그램 개선 계획 2022. 4. 재무국 세무과 ’22.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정기신고 대비 - 세무종합시스템 신고 프로그램 개선 계획 ’22년도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의 시스템 반영과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능 추가 등 세무종합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용자 효율성 제고 및 정기신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22.3월 지방세법 시행규칙(서식) 개정(3.31.(목) 공포)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확대와 관련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¹?신청서(거주자)” 신고서식 신설 ※ 특례1) 기존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 및 직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도 환급대상으로 포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제40호의3)의 신고유형, 기장의무(비사업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제40호의10)의 국적 추가 등 일부 서식 개정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록 기능 개선 ? 납세자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 담당자가 신고정보를 확인하여 즉시 환급처리 및 자동 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세무종합 기능 개발 2 추진방향 및 개선내용 추진방향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특레신청서 등 개정된 신고서식의 국세청, 행안부 연계기능 개발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급세액 자동계산 등 기능 강화 ? 위택스 전자신고(경정청구, 수정신고) 시 세무종합 시스템과 연계기능 및 경정청구 등록 시 환급세액 시뮬레이션, 수정신고 시 부과세액 자동계산, 전자결재 기능 등을 개발하여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민원 최소화 개선 대상 및 변경내용 3 개 발 일 정 개발 기간 : ’22.4 ~ ’22.5 ? 개발/연계 : ’22.4.15 ~ ’22.4.27 ? 테스트 : ’22.4.20 ~ ’22.4.29 ? 실 운영 : ’22.5.1 ~ 4 기 대 효 과 ? 변경된 지방소득세 법령을 적시에 적용함으로써 ‘22년 정기신고 시 납세자 신고 편의성 개선 ? 적시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업무를 개선하여 사전민원 차단 및 담당자 업무처리 효율성 극대화 붙임1.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9서식] <신설 2022. 00. 00.>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정보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⑩ 사업장별 결손금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⑫ 직전전 과세기간 ⑬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⑮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22. 00. 00.>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0.6% - 1,200만원이하 0.6% - 1,200만원이하 0.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 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10%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3.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2. 00. 00.>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분리과세 ⑨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환급금 계좌신고 ⑩ 금융기관명 ⑪ 계좌번호 ?세무 대리인 ⑫ 성 명 ⑬ 사업자 등록번호 - - ⑭ 전화번호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 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 과세표준란의 금액 ? 세율:「지방세법」 제93조제10항제2호 및 제16항 1.4% 2.0% 2.0%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6)의 ×10% ? 결정세액: ?-? ?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의 ×10% 합계: ?+?(합계란 금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 2022. 00. 00.> (4쪽 중 제1쪽) ( 년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세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소계 ⑤과 세 표 준 ⑥세 율 ⑦산 출 세 액 ⑧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예정신고)·제103조의7(확정신고)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업무흐름도]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록 붙임6.[업무흐름도]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등록 및 감액처리 일련번호 항목명 길이 항목설명 비고 1 처리구분 1 2 전자납부번호 19 3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8 4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8 5 자료구분 1 6 직전(전) 과세기간 시작일 8 7 직전(전) 과세기간 종료일 8 8 일련번호 6 9 사업장번호 10 10 사업장명 100 11 사업장소재지주소 200 12 우편번호 6 13 사업장별결손금 13 14 소급공제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13 15 사업장별 소득금액 13 16 종합소득금액 13 17 과세표준 18 18 산출세액 13 19 결정세액 13 20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13 21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13 22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13 23 소급공제가능액 13 24 소급공제한도액 13 25 환급세액 13 붙임7.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_결손금 소급공제환급 특례신청)전자신고(신규) 붙임8.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전자신고(수정) ○ 실시간 신고분 연계 항목 - 항목 추가 일련번호 항목명 길이 항목설명 비고 1 처리구분 1 2 전자납부번호 19 3 시도코드 2 4 시군구코드 3 5 세목코드 6 6 과세년월 6 7 과세구분 1 8 과세행정동 3 9 과세번호 6 10 신고일자 8 11 납세자 주민/법인번호 13 12 납세자 성명 80 13 납세자 구분 2 14 자료구분 1 15 신고구분 2 16 신고유형 1 17 귀속년도 4 18 양도소득년월 6 19 납세자 납세지주소 200 20 납세자 우편번호 6 21 납세자 법정동코드 10 22 납세자 핸드폰번호 16 23 납세자 전화번호 16 24 거주구분 1 25 거주지국코드 2 26 납기일자 8 27 당초납기(신고기한) 8 28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13 29 양수인 성명 80 30 양수인 분자지분율 11,3 31 양수인 분모지분율 11,3 32 양도인과의 관계코드 2 33 양도자산종류 코드 2 34 양도일자 8 35 양도물건지(대표) 주소 130 36 국내외구분코드 1 37 세율구분코드 2 38 지방소득세(양도소득)과세표준 14 39 세율 4,3 40 산출세액 14 41 감면세액 14 42 외국납부세액공제 14 43 특별징수세액공제 14 44 신고불성실가산구분 2 45 부정신고사유 2 46 신고불성실가산적용세율 5,4 47 부정신고적용과표 14 48 신고불성실가산세 14 49 기장불성실가산세 14 50 납부불성실가산세 14 51 납부지연일수 14 52 가산세(합계) 14 53 기신고납부(결정)세액 14 54 납부할세액(총납부세액) 14 55 환급은행 3 56 환급계좌 20 57 세무대리인사업자등록번호 13 58 세무대리인성명 80 59 세무대리인연락처 16 60 세무대리인대리구분 2 61 수정할 신고분 과세번호 31 62 수정할 신고분 전자납부번호 19 63 법정신고일 8 64 최초신고일 8 65 종전신고 과세표준 14 66 종전신고 산출세액 14 67 종전신고 세액공제감면세액 14 68 종전신고 가산세 14 69 종전신고 기납부세액 14 70 종전신고 납부세액 14 71 수정신고 추가납부할세액 14 72 신고구분코드 1 73 수정신고내용 2 74 수정신고사유 2 75 경정내용 2 76 경정청구사유 2 77 사유발생일 8 78 비고 200 79 수납일자 8 80 서류명 100 81 서류조회URL 100 82 서류명2 100 83 서류조회URL2 100 84 서류명3 100 85 서류조회URL3 100 86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13 87 신고자 성명/법인명 80 88 신고자 전화번호 16 89 신고 시스템 구분 5 90 공무원인증여부 1 91 공무원인증ID 20 92 공무원인증 성명 20 93 공무원 인증 기관/부서명 60 94 비고 200 95 전자신고 세액공제 14 96 국적코드 2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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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701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수 (02-2133-3412) 관리번호 D00000451686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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