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면접심사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67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수현 03/31 전재명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면접심사 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면접심사 계획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최종 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계획(’22. 1. 27.) ○ 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단체 공모 및 선정 계획(’22. 1. 27.)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4. ~ 12. ○ 지원대상 : 신규 마을예술창작소 7개소 내외 ※ 2~5년차 연장 및 프로그램 지원 42개소 선정 완료 ○ 지원내용 - 프로그램비 : 사업운영비, 활동비, 간담회비 등 - 시설비 :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 지원금액 : 최대 11백만원(시설비 최대 1백만원 포함) ※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 ※ 시설비를 사용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지양, 마을에서의 문화예술활동 향유를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에 중점 Ⅱ 심사대상 연번 자치구 단체명 연번 자치구 단체명 Ⅲ 심사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일 시 : ’22. 4. 5(화), 14: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사내용 : 단체별 사업제안서 평가, 7개소 내외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9명 ○ 위원구성 : 문화예술 또는 마을활동분야 전문가 등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심사방법 ○ 배점비율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 100점) -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심사위원 사업제안서 및 면접 평가 ※ 제안자 사업설명(2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3분) ○ 지원여부 - 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 지원대상, 80점 미만 미지원대상 ○ 지원금 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80점 이상 지원 대상 순위 결정 후 지원금 적정 여부에 대한 조정 심의 후 지원 금액 결정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 세부내용 사업 타당성 (20) ① 사업의 필요성(10)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 여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10) -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 실행력 ? 효과성 (80) ③ 사업현실성(20)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주민참여(20)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20)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20)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 가능 여부, 효율적인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1,400천원(200천원 x 7명) ○ 다과 및 심의자료 인쇄비 지급 : 1,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면접심사 결과 공지 및 통보 : ’22. 4. 7.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22. 4월 중 ○ 자치구 보조금 신청 : ’22. 4월 중 붙 임 : 심사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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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을예술창작소 신규지원 면접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567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2540) 관리번호 D00000450563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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