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등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등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6)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건축법 시행령」별표제1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자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유권해석 각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52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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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등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752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669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