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544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경주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6/28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필요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법 제3조의2) - 지역처우개선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령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 법률(개정 '21.12.21, 시행 '22.6.22.), 시행령(개정 '22.6.14, 시행 '22.6.22.) 현 행 개 정 안 주요내용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의뢰 : ’22. 6. 27.限 ○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7. 14.~ 8. 3.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8. 8. ○ 입법안 확정방침(복지정책과) : ’22. 8. 19.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2. 8. 24.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2. 9. 8.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정례회) 상정·의결 : ’22. 11. 1. ~ 12. 22. ○ 공포?시행 : ’22. 12. 30.(예정)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26273703
20220629051007
본청
복지정책과-27544
D000004566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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