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중개앱 일부서비스(강제배차) 이용시 사업구역 외 운행 거부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모바일 중개앱 일부서비스(강제배차) 이용시 사업구역 외 운행 거부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1. 우리시는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의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송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5.12.)을 참고하여 택시발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모바일 중개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제배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콜을 수락하여 승객과 만난 이후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 승차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승객이 목적지가 표기되지 않는 모바일 중개앱 서비스(예컨대 카카오 블루)를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여 택시가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서울택시의 사업구역(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포함)이 아닌 지역을 목적지로 밝힌 경우,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승차거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시 의견 : 갑설과 을설 혼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복근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6/2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94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9 /전송 02-2133-1050 / hbg0110@seoul.go.kr / 부분공개(5)
26273460
202206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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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31946
D000004566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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