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581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동욱 유재명 백일헌 06/28 한제현 협 조 재정담당관 代김현숙 주무관 이창선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용 및 운용(통계목)계획 변경 승인 2022.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용 및 운용(통계목)계획 변경 승인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코로나19 긴급대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활성화)으로 인한 사용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 승인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2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ㅇ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개 요 ㅇ 건 명: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운용(통계목)계획 변경 ㅇ 대 상 가. (사용계획)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①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②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나. (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심의계획 및 결과 착오 기재(제6차)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근거: 지방기금법 제11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기금운용계획 변경) ㅇ 내 용: 홍보비 추가 교부(총 사업비 변경 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지원금 홍보비 지원금 홍보비 지원금 홍보비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지원 15,000 50 14,950 100 감)50 증)50 코로나19 피해업종 뮤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15,000 50 14,950 100 감)50 증)50 - 사유 : 지원 대상 및 조건 변경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으로 홍보비 증액요청 □ 행정사항 ㅇ ’22. 6. 28.: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요청(재정담당관) ㅇ ’22. 6. 29.: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변경 승인 알림(일자리정책과) 붙임 1.「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및「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 홍보비 증액 편성 요청 1부. 1-1.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 1부. 1-2.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 자치구 보조금(홍보비) 추가 교부 계획 1부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통계목) 1부.
26273396
20220629051007
본청
안전총괄과-25581
D00000456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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