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보조금 교부 통보(동대문구) 1.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8346호(2022. 6.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1603호(2022. 6. 23.)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보조금법 제23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세부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교부금액 국비 시비 마.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조치 바. 교부일자 : 2022. 6. 28.(화)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소진공 교부통보 공문 각 1부. 2. 이월 및 정산 관련 규정 1부. 3. 정산 관련서식 및 (정산)작성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연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2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72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6 / sooo19@seoul.go.kr / 부분공개(5)
26272733
20220629051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5726
D000004566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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