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4889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나성화 양유창 정여원 06/28 박대우 협 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민간위탁 협약해지 계획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 민간위탁 협약해지 계획 2022.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민간위탁 협약해지 계획 「서울먹거리창업센터」수탁기관인 위·수탁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함 Ⅰ 위·수탁 개요 추진근거 ㅇ 농식품산업 스타트업 육성 기본계획(경제진흥본부장 방침, '16.6.23.)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민간위탁 현황 ㅇ 설립일자 : 2016. 12. 7. ㅇ 수탁기관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ㅇ 위탁기간 : 2019. 10. 1.~ 2022. 9. 30.(3년) (재계약) ㅇ 위치/규모 : 강동구 천호대로 1139(강동그린타워 8층, 9층)/총 3,123㎡ ㅇ 위탁유형 : 시설 위탁형 ㅇ 위탁사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관리, 입주자 모집 및 선발, 평가 등 입주기업 관리, 창업보육 프로그램운영 등 ㅇ 사업내용 : 사무실 무상제공,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등 ㅇ 주요시설 : 보육공간, 오픈키친, 회의실 등 ㅇ 입주기업 : 61개사('22. 6월 기준) Ⅱ 협약해지 계획 해지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 수탁 기관이 조례 제15조의 사무 중 로 위탁의 취소 사유 발생 ㅇ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협약서 제20조 제2항 제3호하였므로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019. 9. 24. ㅇ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재계약) : 2019. 10. 1. ~ 2022. 9. 30. ㅇ 민간위탁 교부금 집행 철저 공문 발송 : 2022. 3. 17. ㅇ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관련 조치 요구 : 2022. 4. 19. ㅇ 민간위탁 계약 해지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 : 2022. 5. 18. ㅇ 청문 불출석 및 의견제출서 제출 : 2022. 6. 3. 수탁업체 운영 실태 위탁 해지계획 ※ 위·수탁 협약서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해지 3개월 전까지에 계약해지 통보 Ⅲ 향후 계획 수탁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 '22. 6. 30.까지 21년 집행잔액에 대한 압류 설정 ㅇ 수탁재산 점검 실시 후 시에게 인도 ㅇ 협약 해지 15일 전에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 실시 ※ 수탁재산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창업공간, 회의실, 사무기기 집기 등 신규 수탁업체 선정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일상감사 의뢰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조직담당관 (‘22.6월) 시의회 (‘22.7~8월) 공공감사담당관 (‘22.8월) 도시농업과 (‘22.9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비 심사 및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수탁기관 운영개시 (‘22.10월) 도시농업과 (‘22.9월)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22.9월) 도시농업과 (‘22.9월) 신규 수탁업체 선정시 인수인계 진행 조직담당관에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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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도시농업과-24889
D000004566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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