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22년 6월기준)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미실시 내역 알림('22년 6월기준) 및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안내 1. 서울시 시설안전과-24867(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22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6월 30일까지 FMS에 제출 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3. 또한 현재까지(‘22.6월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설물 관리부서(자치구, 사업소 등)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내역('22.6월)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시설물안전법 위반) 1부. 4.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구1-25(치수과 ) 주무관 황주영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6/28 손경철 협조자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시행 하천관리과-2509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9 /전송 02-2133-10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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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하천관리과-25096
D000004566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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