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23454호(행정1부시장 방침 제170호, 2022.6.26.)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으로 매년 5회계년도(`23~`27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실·국·본부별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자체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7.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주체 :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33개 실·국·본부 주무과 (붙임3 참조) 나. 작성방법 1) 자체중기계획 작성(붙임1, 붙임2) : 각 실·국·본부 주무과⇒자산관리과(7.15.까지) - 소관 부서 및 사업소의 재산을 총괄, 종합하여 작성(붙임3_작성단위 참조) ※ 각 실국본부 판단에 따라 자체중기계획 총괄부서 조정 가능 2) 재산관리관별 관련자료 제출 : 각 부서 및 사업소 ⇒ 실·국·본부 주무과(7.8.까지) - 재산관리관별 소관 재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공유재산시스템상 불일치 자료 등에 대해 선제적 정비 후,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붙임1 및 붙임2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 주무과로 제출 ※ <참고> 관리현황 및 공부상 불일치 재산 자료, 수기자료 등 선제적 정비 (재산정보팀 문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자산관리과-20854호, 2022.04.13.) 및 수기자료 정비방법(붙임4) 참고 다.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과(총괄부서)에서 종합 작성 제출 - 제출사항 : 붙임1(총괄계획), 붙임2(사용료, 대부료 관련 별첨자료), 붙임3(담당자현황) - 유의사항 : 실·국·본부장 결재 후 제출 붙임 1. 실·국별 중기계획 작성 총괄서식(서식1) 및 작성방법 1부 2. 실·국별 중기계획 별첨서식(서식2) 및 작성방법 1부 3. 실·국별 중기계획 작성단위(소관 부서, 사업소) 및 담당자(서식3) 1부 5.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부시장방침) 1부 6. 중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6/28 이은주 협조자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시행 자산관리과-23543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부분공개(5)
26271574
20220629051007
본청
자산관리과-23543
D00000456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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