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에 따른 가산금 징수결정결의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에 따른 가산금 징수결정결의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974(2018.04.23.)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패션인터내셔널)」 나. 소방행정과-4183(2018.04.26.)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금성소방)」 다. 소방행정과-7646(2019.07.24.)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김기현)」 라. 소방행정과-95(2020.01.03.)호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엄세준)」 2. 2022년 6월 중 우리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체납 가산금 부과 징구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구분 성명 주소 위반내용 과세금액 (본세) 가산금 나. 세 목 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다. 납부기한 : 2022. 6. 30. 첨 부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김상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6/28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527 ( 2022.06.28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ksh8588@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납입 체납고지에 따른 가산금 징수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527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456681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