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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58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권영숙 06/28 신대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추진 계획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 간 평 가 추 진 계 획 2022. 6.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 간 평 가 추 진 계 획 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중간평가를 통해 자립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화 지원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선택·집중하고 성과 부진사업은 사업계획 수정·보완 등 지원축소 조치 추진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 (감독 등) ㅇ 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일자리정책과-2380. 2022. 2. 8.) 추진방향 ㅇ ’22년 추진 중인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22년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설정 ㅇ 평가결과 우수사업은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 부진사업은 사업계획 수정·보완, 지원축소 등 내실있는 관리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22. 7. 6.(수)~26.(화) ㅇ 평가대상 : 17개 자치구, 25개 사업 (계속사업 12개, 신규사업 13개)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점검을 통한 종합평가 - (1단계) 서면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 (2단계) 현장점검 : 사업유형별 성과평가표에 의한 전문가 현장점검 ㅇ 평가위원 : 중간평가 현장점검단 구성 - 사업 전담 현장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2인 1조 Ⅱ 평가방향 및 주요 개선사항 평가방향 ㅇ 사업목표 대비 달성실적 및 사업화 가능성 종합평가 실시 - 당초 사업계획서 대비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 반영 - 예산 집행률,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여부 및 유형별 사업 진행정도 점검 ㅇ 미래 발전가능성 및 향후 사업화·자립화 가능성 중점 평가 - (신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기반 연말 기준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 평가 - (계속사업) ’21년~’22년 상반기 성과기반 자립화 가능 여부 평가 ㅇ 세부 평가지표 고도화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률 제고 - (공 통) 사업 지원 종료 후 지속적 관리방안 체계화 및 고도화 여부 - (공공서비스형)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 - (민간자립형) 4차산업혁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응, 일자리 틈새시장 발굴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창출 가능성 여부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ㅇ 사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분야 평가지표 강화 - (기존) 예산투입 기간에 한정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창출 실적 위주 평가 - (변경) 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안정적 일자리 유지가능성 평가 ※ ‘참여인원 모집률’, ‘참여자 일자리 지속가능성’ 신규지표 신설 < 평가지표 개선사항 > Ⅲ 세부 추진계획 경쟁력 있는 일자리창출 평가를 위해 중간평가 시 개선지표 적용 ㅇ 사업 본원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분야 세부 평가지표 고도화 - (신규지표 발굴) 일자리사업 특성상 예산투입 기간 종료 후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 관리 운영 평가지표 추가 발굴 ? 일자리 관리 운영 평가지표 세분화 및 배점 상향조정 ㅇ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 기 존 ≫ ≪ 변 경 ≫ 신규사업 계속사업 ※ 사업유형별 중간평가 세부 지표 (붙임2) 참고 서면평가(1단계) ㅇ 평가기간 : ’22. 7. 13.(수)~26.(화) ㅇ 평 가 자 : 사업 전담 현장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2인 1조 ※ 사업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현장점검단은 사업 전담 현장전문가 교차 배정 ㅇ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및 자치구 자체 점검결과표 등 자치구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실적기간 : (계속사업) ’21. 7. 1.~’22. 6. 30. (신규사업) ’22. 1. 1.~’22. 6. 30. - 작성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일자리창출 실적 등 중간평가 기준(붙임2)을 참고하여 세부 지표별로 상세하게 작성 ※ 평가지표 설명 및 작성 방법 별도 안내 - 제출기간 : ’22. 7. 6.(수)~12.(화) - 제출방법 : 사업유형별 서식(붙임1)에 맞춰 작성 후 공문 제출 ※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는 현장점검 시 확인 ② 사업비 집행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집행기간 : ’22. 1. 1.~6. 30. - 점 검 자 : 자치구 사업담당자 - 점검내용 :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회계 정산자료 구비 상태 등 - 제출기간 : ’22. 7. 6.(수)~12.(화)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 후 점검 결과 공문 제출(붙임1) ※ 자치구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회계 정산보고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사본) 등 점검 철저 ※ 자체 점검 미실시 사업은 ’23년 계속사업 배제 또는 잔여 사업비 지원축소 현장점검 실시(2단계) ㅇ 평가기간 : ’22. 7. 18.(월)~26.(화) ㅇ 평 가 자 : 사업 전담 현장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2인 1조 ㅇ 평가내용 : 사업유형별 세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확인 및 운영실태 점검 - (민간자립형) 매출증가율, 인건비/매출액 비율, 기업생존율, 마케팅/홍보 노력도 등 - (공공서비스형) 수혜자수 달성도, 수혜자수 증가율, 수혜자 만족도, 전년대비 개선도 등 ㅇ 평가방법 : 현장점검단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유형별 중간평가 기준표(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붙임2) 종합평가 ㅇ 서면평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항목별 점수 부여 및 평가결과 분석 ㅇ 사업유형별 운영성과 평가항목은 유형별 사업난이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산점수(동일 유형 내 순위에 따른 상대 점수) 적용 평가결과 활용 ㅇ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미흡사업 관리방안 활용 - (우수사업) 하반기 사업 확대 추진 및 사업비 추가 교부 (시비 100%) - (미흡사업)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사업화 지원 종료 등 검토 ㅇ ’23년 계속사업 선정 시 신규사업 중간평가 결과 활용 부진사업은 사업내용을 재점검하여 문제요인 해소 후 잔여 예산 교부 Ⅳ 향 후 계 획 추진일정 ㅇ 자치구 중간평가 안내 : ’22. 6. 28.(화)~7. 1.(금) - 사업유형별 평가지표 설명 및 중간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ㅇ 자치구 자체평가 실시 : ’22. 7. 6.(수)~12.(화)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ㅇ 사업별 현장점검 : ’22. 7. 18.(월)~26.(화) ㅇ 평가결과 분석 및 종합평가 : ’22. 7. 27.(수)~8. 3.(수) ㅇ 중간평가 결과 보고 : ’22. 8. 5.(금) ㅇ 중간평가 결과 통보 및 조치 : ’22. 8. 10.(수)~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서식) 각 1부. 2. 중간평가기준(평가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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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서식)2022년 중간실적보고서(계속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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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서식)2022년 중간실적보고서(신규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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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서식)2022년 사업비 집행 자체점검 결과표(공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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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2022년 중간평가 기준(평가지표_계속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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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2022년 중간평가 기준(평가지표_신규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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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중간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588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02-2133-5444) 관리번호 D000004566691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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