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업무매뉴얼 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1. 이의신청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과 기타 업무매뉴얼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임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3. 기한연장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 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 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족담당관 채소영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02-2133-5187). 끝. 주무관 채소영 가족담당관 06/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071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liz1998@seoul.go.kr / 부분공개(5,6)
26271133
20220629051007
본청
가족담당관-27071
D00000456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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