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협조요청 1.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수사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도달 하였는 바, 해당 건은 「형사소송법」제199조제1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진술하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정차 위반내역 연번 위반 일자 위반 장소 차량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1 주정차금지(황색실선)구역 32,000원 (감경 20% 적용) 나. 의견 진술 내용: 수사를 위한 출장 중 일시 주차 붙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강학구 주거안전수사팀장 고수봉 안전수사대장 06/28 박병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4460 ( 2022.06.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975 /전송 02-768-8806 / firefly77@seoul.go.kr / 부분공개(4)
26270749
202206290510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4460
D00000456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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