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54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6/28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다정한사람들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수익사업: ○ 임 원 수: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대상 구분 종류 계좌정보 금액 (단위:원) 계약 및 만기일자 처분신청내역 (단위:원) 기본 재산 ○ 신청 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 중 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리 비교 후, 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없음 - 법인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법인사무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으로 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이며, 제출된 잔고증명서, 법인 정관 등을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소유내용을 확인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제693조) 규정에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의 운영비 및 법인 목적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계획으로 처분 사유가 적정함. ※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현황 (2022.5.30. 기준, 1년 만기) 우체국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하나 농협 ※ 재예치 계획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예치기간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에 따라 하여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운용을 통해 하는 신청으로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관할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예금 재예치)에 따라 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금은 법인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을 사용하고 전액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26270431
20220629051007
본청
복지정책과-27548
D000004566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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