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후암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오_근) 1. 재해보상심사-623(2022. 06. 21.)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서 성 명 상병일시 요양기간 결정구분 결정번호 3. 행정사항 가. 승인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수정 하시기 바라며, (병가 사유에 “공무상병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나.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해 연가 가산 1일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6/28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484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269832
20220629051007
본청
소방행정과-23484
D000004566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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