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562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나영 정현영 이병욱 06/28 한영희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비문화 형성을 위하여 전문성있고 역량있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지원 ㅇ 사업예산 : 459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사업내용 : 소비자권익 보호 및 올바른 소비문화형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지원 ㅇ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제32조, 「서울시 소비자 기본조례」제27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ㅇ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등록소비자단체 ㅇ 선정방법 : 공모 구분 공모분야 지정 공모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소비자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은행 비대면서비스, 키오스크 등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로 한정 ?ICT 발전으로 인한 신기술·신유형 거래 분야(라이브커머스,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 등 소비자문제(리스크발굴, 실태조사, 개선방안제시, 캠페인 등) ?소비집중예상분야(예식장, 연회장, 호텔예약플랫폼, 숙박앱, OTA(Online Travel Agency) 등)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등 불공정행위?소비자이익침해행위 등 소비자문제(리스크발굴, 실태조사, 개선방안제시, 캠페인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소비자이익침해행위 등 소비자문제(리스크발굴, 실태조사, 개선방안제시, 캠페인 등) (예 : 반려동물분양, 중고차거래, 인테리어 등) ?서울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 및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가맹?대리점 등 분야 분쟁조정해결 제도 및 법률상담센터 인지도 조사 포함 자유 공모 ?소비자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소비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 또는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 협약체결 ㅇ 대상 :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선정 9개 단체 ㅇ 내용 :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붙임 협약서 안 참고) ㅇ 방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ㅇ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이행보조금보험증권(원본), 청렴서약서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협약일 ~ ’23. 3. 21.) □ 사업평가 ㅇ 평가방향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불시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적정성 및 사업추진 과정 점검강화 ㅇ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시 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22. 8. ~ ’22. 9.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평가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직원 평가 최종평가 ’22.11.~ ’23. 1. 수시평가 ’22. 5. ~ ’22.11.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최종평가(60%)+수시평가(10%) ※ 평가시기에 맞춰 별도 평가계획 수립하여 평가실시 예정 ㅇ 평가결과 활용 : 2023년 사업선정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 관리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중단 및 지급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조치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ㅇ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ㅇ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향후 추진계획(안) ㅇ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22. 6. 30. ㅇ 사업비 교부 : ’22. 6.~ ㅇ 중간평가 : ’22. 8.~9. ㅇ 사업비 정산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22. 11. ㅇ 정산 및 최종평가 :’22. 12.~’23. 1. 붙 임 1. 2022년 공모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내역.hwpx

    비공개 문서

  •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협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비자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562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5401) 관리번호 D000004566428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