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근무지 이탈 공무원 징계 요청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직원이 당일 11:4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광장 시위 대응으로 중식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동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하였던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에 근무지 외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였으며 부서 내부적으로도 복무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총무과 (☏02-2133-5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 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택기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6/28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28626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1 /전송 0221330771 / ikangi80@seoul.go.kr / 부분공개(6)
26269603
202206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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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66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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