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2111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김남지 공일택 06/28 이광희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6. 28 서울시공무원수련원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연구원 근무 현장에 대한 잠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제정 ○ 제정목적 : 수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제정일시 : 2022. 6. 28. ○ 제정내용 : 붙임 참조 평가개요 ○ 기 간 : 2022. 6. 28. ~ 12. 25. ○ 대 상 : 수련원 내,외부 위험시설 ○ 추진방법 : 자체시행 ○ 평가절차 및 내용 평가절차 평 가 내 용 ①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행정사항 ○ 전직원 평가 기관 방문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 담당자는 결과 보고서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개선조치 붙임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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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2111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636-3115) 관리번호 D00000456627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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