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 제출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계획(수립예정 2023년 이후)에 반영할 입지대상시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 붙임2서식을 작성하시어 2022.7.8.(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3. 또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관리부서에서는 민간사업자 등이 조사계획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수요는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제출) 가. 신청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아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시설 1) 신설: ⓐ도시·군계획시설(붙임4의 미반영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규모시설(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혹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 시설) 2) 증설: 기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득한 시설(혹은 법 제정 전부터 있던 시설) 중 기존대비 ⓐ토지형질변경 10% 이상 증설, ⓑ건축연면적 20% 이상 증설,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이상 증설, ⓓ건축연면적 3,000㎡이상 증설 ※기존승인시설은 붙임1참조 나. 사업목표기간: 2022 ~ 2026년(5개년) 다. 조사목적: 최근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본계획보다 변경계획에 입지승인시설 추가가 많은 상황으로, '23~'25년 추진할 변경계획 수요를 본계획에 담아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하고자 함. ※실제 변경계획 추진은 2023년 이후 예정임. 라. 작성유의사항 1) 현재 타당성조사(후보지 조사) 중인 부서에서는 개략적인 자료로 제출 2) 금번에 제출하지 않아 변경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입지승인시설은 향후 변경계획 추진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직원에게 공람 ※특히 군부대 시설 증설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각 부대에 수요조사 실시 안내 붙임 1. 입지승인시설 목록(~2022년) 1부. 2. 조사양식 1부. 끝. 3.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시행령 별표1) 1부.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종류 및 범위(규정 별표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사01-41, 서울특별시교육감,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방부장관,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6/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4488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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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입지대상시설 수요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488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56628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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