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무허가건축물 지위 유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무허가건축물 중「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이 행정조치중인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을 지도·감독하는 자치구청장(노원구청장)이 판단하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정길섭 주무관, ☎02-2133-7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시행 건축기획과-26532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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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기존무허가건축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532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5669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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