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330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37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지연 오경희 박종수 조인동 06/28 오세훈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최경화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임명(연임) 계획 2022. 6.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임명(연임) 계획 (재)서울디지털재단 임원 중 임기만료(2022.6.30.)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연임 임명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임원)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 가능 ㅇ (재)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기) - (제9조 1항)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 - (제11조 1항)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임명(연임) 개요 ㅇ 임명 대상 : 1명 구 분 성명(생년/성별) 주요 경력 및 학력 비고 (현재 임기) 비상임 이사 ㅇ 임기 : 2022. 7. 1. ~ 2023. 6. 30.(1년) ㅇ 임명 방법 : 범죄경력 유무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시장 임명 □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ㅇ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조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2022. 6. 27.) ㅇ 조회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 □ 향후 계획 ㅇ 임원(비상임이사) 임명 : 2022. 7. 1.字 ㅇ 임명장 수여 : 별도 전달 붙 임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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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051007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23308
D00000456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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