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개정(산정특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개정(산정특례)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495(022. 6.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월 한도액 '산정특례' 제도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유관기관에 즉시 안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p.69~70)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월 한도액 산정 특례 제도 개정 나. 시행일 : 2022. 7. 1. 3.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식 모음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할 활동지원기관에 안내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개정안(산정특례) 1부 2. 2022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서식모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422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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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개정(산정특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422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6633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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